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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4조의2
①
법 제9조제2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9>3.
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.
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,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.
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6.
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②
법 제9조제2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 <개정 2023.6.13>2.
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다.
채무증권의 거래(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)3.
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청산대상업자"라 한다) 간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이하 "상장증권"이라 한다)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